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무엇인가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2021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최대 30% 수수료 정책은 한국에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무엇인가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법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화와 인앱 결제 수수료 30%(최대)를 방지하는 법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9월 대표발의했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 (구글과 애플같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구글이 2020년 9월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2021년 10월부터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당시 게임에서만 인앱 결제를 강제적용하고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서비스 시작부터 모든 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시행했으며 결제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통신법 개정안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렸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입법은 한국이 최초이며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의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왜 만들었는가

한국에서 이 법이 입법된 것은 한국 내 개발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한국에서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개발사에 강요할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처럼 처음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자사 웹사이트 내 회원가입과 결제를 진행했던 회사는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홍보해 더 많은 사용자가 회원가입하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한국 내 개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이 때문에 구글 갑질 방지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양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2021년 6월엔 구글이 웹툰, 웹소설 플랫폼사들의 결제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일괄 적용한다는 협상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정부와 빅테크의 주장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사실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소위 빅테크라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플랫폼사의 독과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11일 미국의 하원은 빅테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8월에는 상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독점에 가깝게 되면서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의회의 주장은?

정부와 의회가 주장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근거는 2020년 7월 29일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한 미국 하원 내 사법위원회의 독점금지 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빅테크에 적용되는 법은 독점금지법들(anti trust laws)입니다

독점금지법의 핵심은 독점기업이 시장의 경쟁을 막아 소비자의 이익(welfare)를 침해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구글은 검색과 온라인광고,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애플은 앱 시장,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의 지배적인 사업자입니다

빅테크 독점 기업은 자사의 시장 지배적인 우월한 위치를 사용해 경쟁자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애플의 개별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청문회에 대한 글을 읽어봐주세요

빅테크의 청문회 이후 미국 하원은 2021년 6월 11일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법사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과거 미국의 독점 기업이었던 스탠더드 오일을 30개 회사로 나누고, AT&T를 7개로 분할하는 등 기업을 강제로 쪼개버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기반을 둔 빅테크는 계속해서 긴장상태입니다

빅테크의 주장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빅테크들은 자신들이 혁신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늘렸으며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성장의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부문이 반독점 규제를 통해 빅테크를 규제하게 되면 사용자 네트워크 효과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이용자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약화를 위한 규제는 플랫폼 산업의 사업모델을 약하게 만들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가능성은

구글 갑질 방지법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호재였습니다

최근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근간이 빅테크의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빅테크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이 가지고 있는 각 영역의 독점적 위치에 대한 규제에 대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는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4차례의 다툼을 가져왔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의 빅테크들은 한국에서는 무소불위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공정위와 같은 규제 기관과 국회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