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분쟁: 뉴욕타임스 vs 오픈AI 소송 타임라인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거북이 미디어의 포스팅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I 저작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의 오픈 AI 고소 사건 경과를 정리합니다.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소한 사건의 최신 경과를 2025년 9월 기준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오픈 AI 고소 사건 타임라인(23년 12월 ~ 25년 9월)


연월일법원/기관내용내용2
2023-12-27S.D.N.Y. (뉴욕남부연방법원)뉴욕타임스가 오픈AI·MS 상대로 소 제기. 혐의: 직접·간접·기여 침해, DMCA, 부정경쟁 등.– 소송 시작
2024-08-12S.D.N.Y.1차 수정 소장(FAC) 제출. (8/6 수정 허가 후, 사례·기사 추가 위주)
2025-04-03J미 연방법원의 특별기구인 PML (Judicial Panel on Multidistrict Litigation :다수 지역 소송 패널)저작권 관련 다수 소송 MDL로 통합, 뉴욕으로 이관. 스타인(Sidney Stein) 판사 배당.
※ MDL(Multi-Ddistrict Litigation : 다수 지역 소송) 통합 : 비슷한 쟁점을 가진 여러 건의 소송이 다른 주와 법원에 흩어져있을 경우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할지 결정하는 것
JPML의 결정으로 뉴욕타임스와 타언론사가 오픈 AI와 MS를 상대로 비슷한 저작권 침해가 있을 경우 이 소송들은 모두 뉴욕남부연방법원의 스타인(Sidney Stein) 판사가 진행하게 됨.
– NYT 유리
– MDL은 법원에 제출하는 중복 절차가 줄고 법리 판단도 일관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음
2025-04-04S.D.N.Y. (Stein 판사)피고의 기각신청 결정
– 시효 항변 기각 : 소송 시효기간 3년 지나 소송할 수 없다는 주장 기각. 과거 행위까지 심리하게 됨
– 저작권 기여침해 존치 : 오픈 AI가 직접 저작권 침해가 없더라도 다른 침해를 돕거나 유도했다는 책임 주장은 심리를 계속함
– DMCA 일부 각하 : 디지털 저작권 보호법(DCMA)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정보(CMI) 제거에 대한 NYT 주장은 기각
– 부정경쟁 각하 : 저작권 문제를 일반 ‘부정경쟁’으로도 다투겠다는 NYT의 청구는, 저작권법에 의해 이미 다뤄진다고 보고 제외
– NYT 유리
– 핵심 저작권 쟁점이 살아남아 본안으로 진행해 NYT 청구 대부분 유지됨
2025-05-13S.D.N.Y. (Wang 치안판사)데이터 보존 명령 발부.
– 오픈AI에게 모델이 생성한 기록(출력 로그 등)을 삭제하지 말고 모두 따로 보관하라고 지시
– NYT에 유리
2025-05-16S.D.N.Y. (Wang 치안판사)피고의 보존명령 재고 신청 불허– NYT에 유리
2025-05-27S.D.N.Y. (Wang 치안판사)상태회의:
– 추가 보존 요구 일부 인용 : 뉴욕타임스가 더 많은 데이터도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그중 일부를 수용함
– 30일 샘플링 지시 : 오픈AI가 가진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30일치 표본 데이터를 뽑아내는 절차를 만들라고 명령
– NYT에 유리
2025-06-26S.D.N.Y. (Stein 판사)오픈AI의 보존명령 이의 신청 전면 기각. 데이터 보존 의무 확정 유지.– NYT에 유리
2025-08~09S.D.N.Y.8월: 공정이용 등 본안 판단 없음. 9/12 사건기록부(도켓)업데이트: 계속해서 심리 중

핵심 쟁점 요약

  • 시효: 3년 시효 항변 대부분 배척(직접침해 청구 계속)
  • 기여침해: 원고 주장단계 통과(본안 심리로)
  • DMCA §1202: 일부 청구 각하(특히 §1202(b)(3)), 일부는 타 사건에서 존치
  • MDL 통합 효과: 공통쟁점(학습·메모리·합성검색 등) 일괄 관리
  • 데이터 보존: 출력 로그 등 대규모 보존 의무 확정(프라이버시·인프라 논쟁 촉발)

관련 포스팅

뉴욕타임스의 오픈 AI 고소 사건 경과 정리
뉴욕타임스의 오픈 AI 고소 사건 경과 정리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