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장애, 애드 매니저, 애드몹에서도 발생해…GDPR 동의 필요한 일부 지역에서 광고가 안나가기도

구글은 애드센스, 애드 매니저, 애드몹에서 동시에 장애가 발생해 일부 지역 사용자에 광고가 중단됐으며 이를 해결했다고 16일(현지 시각) 밝혔다.

구글 애드센스 장애, 애드 매니저, 애드몹에서도 발생해
구글 애드센스 장애, 애드 매니저, 애드몹에서도 발생해

장애는 공통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메시지 기능에서 일어났으며 GDPR 등에 동의한 일부 사용자에게 적절한 광고가 표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장애는 세계시 15일 16시부터 13시간 동안 일어났으며 16일 오전 5시에 해결됐다. 구글은 GDPR의 투명성 및 동의 기능을 초기화했으며 종전에 정보 이용에 동의했던 사용자는 다시 동의해야 한다. 구글은 일부 언론사 등 매체사는 GDPR 동의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전체적인 트래픽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 애드센스 개인정보 보호 및 메시지 메뉴의 GDPR 설정 화면
구글 애드센스 개인정보 보호 및 메시지 메뉴의 GDPR 설정 화면

구글은 지난 10월 11일과 11월 7일에도 애드 매니저 장애가 발생했었다. (끝)

GDPR이란?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은 유럽연합(EU) 내에서 개인 데이터의 보호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통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EU 내뿐만 아니라 EU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
◇ GDPR 특징
– 개인 데이터의 광범위한 정의: GDPR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정의. 이름, 사진,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 정보, 소셜 미디어 게시물, 위치 데이터, IP 주소 등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여기에 포함
– 개인의 동의 필요성: 기업이나 조직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해당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필요. 이 동의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GDPR은 데이터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 이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왜, 어디에서 처리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음을 의미.
– 데이터 이전의 권리(Data Portability):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 이전할 권리가 있음
– 데이터 침해 통지: 데이터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은 72시간 이내에 해당 사실을 규제 기관에 알려야 하며, 심각한 침해의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통지해야 함.
– 데이터 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DPO)의 지정: 특정 규모 이상의 조직이나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조직은 데이터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어린이의 데이터 보호: 어린이의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EU에서는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함
– GDPR은 개인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정 중 하나로 평가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매출의 최대 4% 또는 2천만 유로(둘 중 높은 금액)까지 벌금이 부과 가능. 이 규정은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데이터 관리와 보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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