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언론사 음란 웹툰 광고 경고
신문윤리위가 언론사에 음란 웹툰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자사 웹사이트에 이유를 게재토록 결정했습니다
신문윤리위가 언론사에 음란 웹툰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자사 웹사이트에 이유를 게재토록 결정했습니다
근친상간을 소재로 한 웹툰과 웹소설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온라인 광고는 불법 광고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불법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등에서 인지하고 단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