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웹툰과 웹소설의 불법 광고에 대해 지적하려고 합니다.
광고 담당자로서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왜곡될 경우 사이트 경험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독자에 심각한 불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웹툰과 웹소설 시장이 커지다 보니 나오는 부작용이 웹툰의 소재가 자극적인 것을 넘어 근친상간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정적이더라도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로 직접 가 보면 성인 인증을 해야만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볼 수 없는 이런 류의 웹툰과 웹소설의 광고가 버젓이 일반 미디어의 광고 랜딩에 나온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입니다.
페이스북이 외설적인 광고 검수를 했으면 합니다에 보시면 웹툰 등의 불법 광고가 역시 문제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 9조(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의 불법 광고
제9조3항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별표2에 정의했습니다.
대통령령의 별표2에서는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 중 2번의 다항에서 근친상간을 포함했습니다.
해당 웹툰 사이트에서는 19세 이상을 인증해야만 해당 웹툰을 조회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웹툰을 광고하는 랜딩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1회 볼 수 있습니다.
근친상간을 소재로 한 웹툰은 청소년보호법 제 9조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돈벌자고 하는 광고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웹툰 서비스업체와 광고대행사의 탐욕때문에 일어난 불법 상황입니다.
미디어는 이를 모르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광고대행사와 미디어가 협업해 자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랜딩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부 미디어에 직접 나오는 웹툰의 광고 예시입니다.
제가 너무 꼰대스럽게 참견했는지 걱정되긴 합니다.
(끝)
거북이 미디어 전략 연구소장은 미디어의 온라인 수익화와 전략에 주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Publisher side에서 2015년부터 모바일과 PC 광고를 담당했습니다. 2022년부터 국내 포털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나역시나이먹은부모입장에서정말역겹습니다
시아버지와며느리장모와사위형수와시동생
대체뭐하자는건지
청소년들이무료부분을보고있는데
그들이그대상들을보면서그런불량만화가떠오를
것인데
그머리속에뭐가들었기에근친상간을조장하고있는건지정말무책임하고돈밖에모르는천한인품을드러내고있습니다
왜꼭근친상간을소재로다루어돈을벌으려하는지정말더럽고혐오스럽네요
이런거못올리게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