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공포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상정한 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결과이며,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와 시행령을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언론사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목적과 핵심 내용
- 목적 : 국민 권익 보호,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발전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
- 거버넌스 :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위원 최대 45명)
- 산업 진흥 : 연구개발(R&D) 지원, 학습용 데이터 구축·유통 촉진, 윤리·안전 : 고영향 인공지능(의료, 교통, 채용 등)과 생성형 인공지능(텍스트·이미지·영상 생성)에 대해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
- 국외 사업자 규제 : 해외 AI 기업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함
언론사 입장에서 본 문제점
학습데이터 투명성 부재
- 법에는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가 없음. 언론단체가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음
- 반면 EU AI Act(2025년 8월 시행)는 상위 도메인 크롤링 목록·데이터셋 출처 공개를 의무화함
저작권 충돌 문제
- 최종 법률 제5조 제2항은 단순히 “인공지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
- 당초 논의 과정에서 “저작권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을 따른다”라는 명문 규정을 넣자는 문체부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 공포안에서는빠짐
- 따라서 저작권 보호가 직접적으로 담보되지 않아, 뉴스 데이터 무단 학습 우려가 남아 있음
- 최초 법률 제 5조 2항에서 ‘인공지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문체부가 역할을 잘 한것임
규제 확대 가능성
- 뉴스 추천 알고리즘이나 자동 기사 작성 시스템이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되면,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지정되면 서비스 제공자에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규제 심사와 비용 증가때문에 AI 알고리즘을 뉴스에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언론사에 생길 기회 요인
정부 지원 확대: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데이터센터 지원 → 뉴스데이터 활용 가치 상승
- R&D·스타트업 협력: 정부 과제를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 가능
- 신뢰성 강화 효과: 생성형 AI 결과물은 표시 의무가 있어, 출처가 명확한 뉴스데이터의 상대적 신뢰도 상승
- 공정 경쟁 환경: 해외 AI 기업도 국내 규제 적용 → 역차별 완화
예상되는 위협 요인
- 데이터 무단 활용 지속: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부재로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 우려 상존
- 미디어 경쟁 심화: 생성형 AI 기반 개인화 뉴스 서비스 확산 가능
- 규제 불확실성: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 가짜뉴스 리스크: 딥페이크·허위 정보 확산에 대응 비용 증가
- 국제 규제 변수: EU·미국 규제 강화 시 국내 법 개정 압박 발생
해외 입법 사례 비교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에는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가 없지만, EU와 미국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EU AI Act
- GPAI 모델(General Purpose AI : 범용 인공지능 모델) 제공자는 학습데이터 공개 요약 제출 의무
- 데이터 형식·출처·도메인·라이선스 여부 포함
- 2025년 8월 시행, 2026년 본격 집행
- 미국 캘리포니아 AB 2013
- 2024년 제정, 2026년 시행 예정
- 생성형 AI 개발자는 학습데이터 출처·라이선스 상태·목적 공개 의무
- EU처럼 도메인 리스트까지는 공개하지 않음
- 미국 연방 법안 (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 Act)
- 아직 입법 제안 단계
- 통과되면 학습된 저작권 콘텐츠의 URL과 권리자 정보를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해야 함
법안 용어 정리
- 인공지능 (제2조 제1호) :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인간 지능을 모방하는 넓은 의미의 AI 개념.
- 인공지능시스템 (제2조 제2호) :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해 실제·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AI 기반 시스템. 예시: 추천 알고리즘,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 AI 챗봇
- 고영향 인공지능 (제2조 제4호) :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 적용분야는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 원자력 안전 관리, 범죄 수사·체포용 생체인식, 채용·대출 심사, 교통 운영, 공공서비스 결정(행정기관 등), 초·중등 교육 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영역
- 생성형 인공지능 (제2조 제5호) : 입력 데이터의 구조·특성을 모방해 글, 소리, 그림, 영상 등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 예제: ChatGPT, Midjourney, Stable Diffusion.
- 인공지능사업자 (제2조 제7호) : AI 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모든 주체로 인공지능개발사업자(AI 자체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개발자가 제공한 AI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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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미디어 전략 연구소장은 미디어의 온라인 수익화와 전략에 주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Publisher side에서 2015년부터 모바일과 PC 광고를 담당했습니다. 2022년부터 국내 포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강의 이력
구글 디지털 성장 프로그램의 광고 워크샵 게스트 스피커(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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