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2022년 5월 정치권의 포털 정책 동향

2022년 5월 2일 즈음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인수위 등 정치권의 포털 정책 동향을 메모합니다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가 알고리즘 뉴스 비중을 줄이는 등 정책을 변경하는 이유는 정치권의 포털 정책을 미리 계산한 후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인수위의 포털 정책이 살짝 다릅니다

민주당은 아웃링크 전면 도입, 알고리즘 전면 폐지, 모든 언론사의 포털 전면 입점입니다만 대통령인수위는 단계적 아웃링크 정책,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 포털 입점을 좌우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정기관화를 통한 공정함 확보입니다

민주당의 법률 개정안은 세밀하게 법조항을 살펴보면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포털 등)는 이용자가 검색하는 결과 또는 언론사가 직접 배열한 뉴스를 서비스하는 경우만 뉴스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 같은 기준을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 정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일종의 입법 부재 현상으로 실제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은 행정부가 준비하는데 입법부 다수당인 민주당과 포털에 대한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양자의 정책적 다름은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정치권의 포털 정책 – 민주당 입법 발의

민주당은 2022년 4월 27일 김의겸 의원이 발의해 170명이 서명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음

주요 발의 내용

◇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독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10제1항).
◇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때 이용자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의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 이용자 개인이 정하는 규칙 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44조의10제2항).
◇ 이용자가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해당 언론사 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44조의10제2항제3호)

제44조의10(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검색한 결과에 따른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때 이용자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 이용자 개인이 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2. 이용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뉴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3. 이용자가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만 뉴스를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4. 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되거나 매개되는 뉴스의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동의를 받은 정보를 말한다)를 바탕으로 해당 위치 주변에 사업장을 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뉴스가 일정비율 이상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든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뉴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정치권의 포털 정책 – 대통령 인수위 정책 발표

2022년 5월 2일 20대 대통령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박성준 의원 국민의당) 발표

◇ 포털에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하여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

◇ 제평위 투명하게

  • 현직 언론인 배제(이해충돌 방지)

◇ 단계적 아웃링크

  • 전면적 아웃링크 전환은 시기 상조
  • 전면 아웃링크 도입 후 문제가 지속되면 포털 편집권 배제 검토

◇ 유튜브 노란딱지 등

  • 노란딱지 등 제재 조치시 이유를 공개하도록
대통령 인수위 보도자료 원문(2022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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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브리핑 자료-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반갑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박성중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마지막으로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 탄생한 포털은 20여 년이 지난 오늘 대표적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8,082만명에 달하고,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를 조사해봤더니 포 털 등 검색엔진이 88.5%로 일간지(5.6%), 인터넷신문(2.3%)에 비해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중소 규모나 신생 언론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된 것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고민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 포털이‘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했습니다.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핑계는 역시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네이버·카카오도 알고리즘이라는 ‘가면’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리즘이 ‘사람의 편집’ 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입니다. 알고리즘이 허위 왜곡 뉴스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기계가 내용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둘째, 깜깜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목에 방울을 달겠습니다.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평위는 뉴스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 충돌 문제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와 제휴를 맺는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하루에 8천만명이 이용하는 두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포털은 제평위라는 명분 좋은 도구를 방패삼아 공정성·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면서도 그 과정을 꽁꽁 숨기는 방식으로는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습니다.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 하고,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습니다.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아웃링크, 한 걸음씩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인링크(콘텐츠 제휴/CP), 아웃링크(검색․스탠드 제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주요 기사를 포털 내부에서 보는 인링크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체 홈페이지·서버 구축이 어려운 중소 언론에게는 혜택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포털 내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언론사 노력의 산물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돈을 버는 구조는 논란이 많은 방식입니다. 언론과 포털은 뉴스 생산에 노력을 한 만큼, 기여한 만큼 이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이 상대적으로 쉽고,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하지만, 이용자 불편이나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아웃링크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국내 포털의 시작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뉴스 생태계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유튜브의 ‘노란딱지’도 이용자 중심으로 ‘손’보겠습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노락딱지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 등에 대해 사업자가 차단·제한·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 마디로 사업자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하면 게시물이 차단된다는 유언비어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하여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영상’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노란딱지는 왜 붙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말씀드린 정책방안을 기본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 시킬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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