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언론사 음란 웹툰 광고 경고
신문윤리위가 한 언론사가 온라인에 음란한 웹툰 광고를 게재했다며 경고를 결정하고 해당 결정문과 이유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에 일부 웹툰과 웹소설의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라는 포스팅을 올렸는데 결국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매체의 광고 담당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직접적으로야 광고 담당자의 모니터링 책임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들을 관리하는 의사결정권자의 실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질 광고 게재 이유
언론사의 광고 담당자라면 자신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의 광고 소재에 대해 한쪽 눈을 감아야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언론사 광고 담당자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어느 정도까지 나쁜 광고를 승인해야 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어쩌다 보면 뉴욕타임스같은 매체도 자사 광고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처럼 음란 광고가 구글 광고 내에 노출됩니다(좀 더 정확히 말하자만 구글 광고 네트워크 내의 크리테오라는 사용자 쿠키를 통해 사용자가 방문한 웹페이지를 광고로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변명이지만 뉴욕타임스의 음란 웹툰 광고를 찾기 위해 미툰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한 결과 비슷한 사이트들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광고조차도 무료 웹툰보기 랜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전화인증 등을 시도하지 않는 건 아마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일 듯 합니다만…)
일반적인 매체에 걸기 어려운 광고(성기능 개선, 불법적 웹툰)가 언론사에 노출되는 것은 광고 단가가 일반 광고보다 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언론사에서 이같은 광고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광고금액이 감소한다는 것을 윗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적인 언론사의 사업부문 책임자들은 매출이 감소할 경우 다른 수를 써서라도 숫자를 맞추기를 실무자에 강요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나쁜 광고를 묵인하는 것 뿐입니다
2021년 4월 저질 백버튼 광고 중단에 대한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쁜 광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매출이 당연이 소폭 감소한다는 것을 책임자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질 광고는 사라질 수 있나?
나쁜 광고는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정 브랜드와 규모가 있는 언론사라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계약한 광고대행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벗어난 광고가 노출되거나 백버튼 광고를 운영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 사실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담당자는 용기를 내서 윗선에 보고해야 하고 의사결정책임자는 저질 광고로 인한 광고 수익을 광고 담당자가 벌충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
거북이 미디어 전략 연구소장은 미디어의 온라인 수익화와 전략에 주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Publisher side에서 2015년부터 모바일과 PC 광고를 담당했습니다. 2022년부터 국내 포털을 담당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