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이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 정부는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공포했습니다. 유럽연합에 이은 세계 두번째 법안이라고 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상정한 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결과이며,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와 시행령을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언론사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목적과 핵심 내용

이 법의 목적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를 위해 인권영향평가, 독립 규제기구, 고위험 AI의 범위를 재정의하자는 의견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I 산업 진흥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 목적 : 국민 권익 보호,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발전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
  • 거버넌스 :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위원 최대 45명)
  • 산업 진흥 : 연구개발(R&D) 지원, 학습용 데이터 구축·유통 촉진, 윤리·안전 : 고영향 인공지능(의료, 교통, 채용 등)과 생성형 인공지능(텍스트·이미지·영상 생성)에 대해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
  • 국외 사업자 규제 : 해외 AI 기업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함

언론사 입장에서 본 문제점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없음

  • 법에는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가 없음. 언론단체가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음
  • 반면 EU AI Act(2025년 8월 시행)는 상위 도메인 크롤링 목록·데이터셋 출처 공개를 의무화함

저작권 충돌 문제

  • 최종 법률 제5조 제2항은 단순히 “인공지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
  • 당초 논의 과정에서 “저작권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을 따른다”라는 명문 규정을 넣자는 문체부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 공포안에서는빠짐
  • 따라서 저작권 보호가 직접적으로 담보되지 않아, 뉴스 데이터 무단 학습 우려가 남아 있음
  • 최초 법률 제 5조 2항에서 ‘인공지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그나마 문체부가 역할을 잘 한것임

규제 확대 가능성

  • 뉴스 추천 알고리즘이나 자동 기사 작성 시스템이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되면,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지정되면 서비스 제공자에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규제 심사와 비용 증가때문에 AI 알고리즘을 뉴스에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언론사에 생길 기회 요인

정부 지원 확대: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데이터센터 지원 → 뉴스데이터 활용 가치 상승

  • R&D·스타트업 협력: 정부 과제를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 가능
  • 신뢰성 강화 효과: 생성형 AI 결과물은 표시 의무가 있어, 출처가 명확한 뉴스데이터의 상대적 신뢰도 상승
  • 공정 경쟁 환경: 해외 AI 기업도 국내 규제 적용 → 역차별 완화

예상되는 위협 요인

  • 데이터 무단 활용 지속: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부재로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 우려 상존
  • 미디어 경쟁 심화: 생성형 AI 기반 개인화 뉴스 서비스 확산 가능
  • 규제 불확실성: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 가짜뉴스 리스크: 딥페이크·허위 정보 확산에 대응 비용 증가
  • 국제 규제 변수: EU·미국 규제 강화 시 국내 법 개정 압박 발생

해외 입법 사례 비교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에는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가 없지만, EU와 미국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EU AI Act
    • GPAI 모델(General Purpose AI : 범용 인공지능 모델) 제공자는 학습데이터 공개 요약 제출 의무
    • 데이터 형식·출처·도메인·라이선스 여부 포함
    • 2025년 8월 시행, 2026년 본격 집행
  • 미국 캘리포니아 AB 2013
    • 2024년 제정, 2026년 시행 예정
    • 생성형 AI 개발자는 학습데이터 출처·라이선스 상태·목적 공개 의무
    • EU처럼 도메인 리스트까지는 공개하지 않음
  • 미국 연방 법안 (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 Act)
    • 아직 입법 제안 단계
    • 통과되면 학습된 저작권 콘텐츠의 URL과 권리자 정보를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해야 함

법안 용어 정리

  • 인공지능 (제2조 제1호) :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인간 지능을 모방하는 넓은 의미의 AI 개념.
  • 인공지능시스템 (제2조 제2호) :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해 실제·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AI 기반 시스템. 예시: 추천 알고리즘,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 AI 챗봇
  • 고영향 인공지능 (제2조 제4호) :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 적용분야는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 원자력 안전 관리, 범죄 수사·체포용 생체인식, 채용·대출 심사, 교통 운영, 공공서비스 결정(행정기관 등), 초·중등 교육 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영역
  • 생성형 인공지능 (제2조 제5호) : 입력 데이터의 구조·특성을 모방해 글, 소리, 그림, 영상 등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 예제: ChatGPT, Midjourney, Stable Diffusion.
  • 인공지능사업자 (제2조 제7호) : AI 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모든 주체로 인공지능개발사업자(AI 자체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개발자가 제공한 AI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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