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AI 무단 학습 소송서 작가들과 합의…AI 저작권 전쟁 본격화

앤트로픽이 수백만 권의 책을 AI 무단 학습했다는 논란 끝에 결국 작가들과 소송 합의에 이르면서 AI 기업과 저작권자의 AI 저작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25년 8월 26일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작가들과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앞으로 AI 시대에 저작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대규모로 책이 복제되고, 이를 기반으로 AI 모델이 학습했다는 점은 창작자의 입장에서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 합의의 의미, 그리고 집단소송 이 저작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리합니다.

AI 무단 학습 소송의 배경

세 명의 작가들은 앤트로픽이 AI 어시스턴트 Claude를 개발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책을 동의 없이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합니다. 집단소송은 대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승소할 경우 청구절차(claim process)를 통해서 대표 원고와 비슷한 작가들이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 안드레아 바르츠 (Andrea Bartz) : 베스트셀러 소설 ‘We Were Never Here’의 저자
  • 찰스 그래버 (Charles Graeber) : 논픽션 ‘The Good Nurse’, ‘The Breakthrough’의 저자
  • 커크 월리스 존슨 (Kirk Wallace Johnson) : ‘The Feather Thief’, ‘The Fishermen and the Dragon’의 저자

이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데이터로 쓰였다고 주장하며 2024년 8월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앤트로픽이 활용한 데이터 출처에는 Library Genesis, Pirate Library Mirror 같은 불법 전자책 소스가 포함된 것으로 법원의 법리 판단에서 드러났습니다. 피해 대상 도서는 최소 700만 권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결정(25년 6월)

  • AI 학습 자체는 공정 이용(fair use) 에 해당 : 책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검색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가 변형적(transformation)인 것으로 평가돼 공정 이용으로 인정
  • 불법 복제로 수집한 방식은 저작권 침해 가능 : 불법 복제로 데이터를 모으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소송 경과와 집단소송의 이미

소송 경과

  • 24년 8월 3명의 대표작가들 집단소송
  • 25년 6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AI 학습 자체는 공정 이용(fair use) 에 해당하지만 불법 복제로 수집한 방식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결(25년 12월 배심원들이 참여한 결심에서 실제 피해규모와 손해배상액을 결정 예정)
  • 25년 8월 앤트로픽은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며 1심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거절
  • 25년 8월 앤트로픽과 대표작가 합의

집단소송의 의미

  • 대표 원고: 바르츠, 그래버, 존슨 3명
  • 집단 구성원: 비슷한 피해를 본 모든 저작권자
  • 특징: 개별 작가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하면 자동으로 권리 범위에 포함됨
  •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이 책정될 경우, 집단 구성원은 청구 절차(claim process)를 거쳐 배상을 받을 수 있음

합의와 배상

원래 사건은 2025년 12월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고의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가능했고, 회사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15만달러 X 700만권 = 1조500억달러지만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하면 수십억달러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말, 법원 제출 문서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음이 확인됐습니다. 합의 조건은 비공개입니다.

앤트로픽은 초기에는 불법적으로 책을 확보했으나 이후 정식 구매를 통해 일부를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만 평가했습니다.

[참고1] 뉴욕타임스 ->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소송(23년 12월)

  • 경과: 뉴욕타임즈는 2023년 12월 AI엔진들의 훈련에 자사 기사들이 무단 사용되었다며 소송
  • 법원 판단: 2025년 3월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오픈 AI가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언론사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 다만, DMCA의 일부조항 등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앞으로 본안에서 법적 분쟁 지속 예정

[참고2] 기타 소송 사례들

  • 인터넷 매체 Raw Story Media, Alternet ->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24년 2월) : 자사 기사들을 무단으로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면서 저작권 관리정보(CMI: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제거 등을 이유로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
  • The Intercept Media ->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24년 2월) : CMI 제거를 중심으로 한 DMCA 위반 소송
  • Tribune Publishing 소속 8개 신문 ->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24년 4월) : 머큐리 뉴스, 덴버 포스트, 시카고 트리뷴 등 Tribune Publishing 소속 8개 언론사가 AI 모델들이 자사 기사들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며 공동으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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