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배달의 민족’ 품은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  아침에 한 기사를 읽은 후 개인적인 감상으로 정리한 글이며 깊이가 없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일 디지털 타임스가 ‘배달의 민족’ 품은 네이버, 주문서비스 시장 정조준 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네이버의 서비스인 ‘플레이스’에 배달의 민족 ‘주문하기’ 기능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동네 명소와 식당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개인적으로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0월 배달의 민족에 신주 인수 방식으로 350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의 협업이 당장 소비자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경쟁사인 요기요는 불똥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요기요라면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사이의 협업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속칭 공정거래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당장 변호사에 의뢰해볼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배달의 민족만을 플레이스에서 주문하기 기능을 넣게 될 경우 해당 법률 중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제3조의2) 불공정 거래행위(제23조) 중 일부에 대해 법 위반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네이버가 사내 변호사 및 거래 법무 법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무 검토는 끝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수 차례에 걸쳐 공정위와 법적 공밥을 벌여서 대법원에서 공정위를 이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 관전해봅니다.

뜬금없지만 개인적으로 이코노믹 리뷰의 최진홍 기자의 기사를 좋아합니다.

그 분과 안면이 없지만 글에서 내공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최진홍 기사가 작성한 기사를 보면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협업에 대한 다른 시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IT여담]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협력, 알쓸신잡 5개 포인트(2017.11.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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