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행위 10가지-2021년

2021년 1월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행위를 안내하는 가이드 발표를 요약합니다

방통위는 2021년 3월 설명회를 통해 금지행위 케이스들을 알렸으며 이견들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규제 가이드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랭키닷컴과 코리안클릭 등 사용자(UV) 기준 100대 웹사이트가 아니라면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방통위는 인터넷 매체들에 플로팅 광고 시정 요구서를 발송해 미리 경고(행정지도)를 했지만 이제는 경고 없이 바로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플로팅 광고 금지 행위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플로팅 광고의 ‘삭제’ 표시가 없거나 삭제가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크리테오처럼 광고에 삭제 기능이 없거나, 구글을 통한 광고 중 일부 삭제 기능이 없는 경우, 인라이플 광고 일부처럼 삭제를 누르지만 광고 랜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행위 10가지 사례

1. 삭제 표시가 없어서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 1. 플로팅광고에 삭제 표시가 없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광고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 1. 플로팅광고에 삭제 표시가 없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광고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1. 플로팅광고에 삭제 표시가 없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광고 두번째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1. 플로팅광고에 삭제 표시가 없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광고 두번째

2.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가. 삭제 표시를 눌러 삭제를 시도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거나, 삭제 후 동일 또는 다른 광고가 나타나는 광고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 2. 삭제 표시를 눌러 삭제를 시도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거나, 삭제 후 동일 또는 다른 광고가 나타나는 광고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 2. 삭제 표시를 눌러 삭제를 시도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거나, 삭제 후 동일 또는 다른 광고가 나타나는 광고

나.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를 눌렀을 때 웹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는 광고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 2.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를 눌렀을 때 웹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는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 2.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를 눌렀을 때 웹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는

3.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가.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 크기가 작거나, 삭제 표시의 일부가 가려져 삭제가 용이하지 않은 광고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 3.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 크기가 작거나, 삭제 표시의 일부가 가려져 삭제가 용이하지 않은 광고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 3.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 크기가 작거나, 삭제 표시의 일부가 가려져 삭제가 용이하지 않은 광고

나.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의 색상으로 인해 삭제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광고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 3.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의 색상으로 인해 삭제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광고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 3.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의 색상으로 인해 삭제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광고

다.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광고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 3.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광고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 3.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광고

라.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와 아닌 유사 표시를 함께 노출시키는 광고

라.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와 아닌 유사 표시를 함께 노출시키는 광고
라.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와 아닌 유사 표시를 함께 노출시키는 광고

마. 플로팅광고의 삭제 시도 시, 광고의 위치‧형태를 이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변경하는 광고

마. 플로팅광고의 삭제 시도 시, 광고의 위치‧형태를 이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변경하는 광고
마. 플로팅광고의 삭제 시도 시, 광고의 위치‧형태를 이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변경하는 광고

바.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는 광고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 3.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는 광고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사례 3. 플로팅광고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는 광고

4. 그 밖의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의 전체 일부를 가리면서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4. 그 밖의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의 전체 일부를 가리면서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4. 그 밖의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의 전체 일부를 가리면서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금지 행위 위반 시 방통위의 제재 절차

인터넷 매체가 위와 같은 사례로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92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4]5-사-6)에 따른 법령 위반)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행위 위반 시 조사 및 제재 절차
방통위 플로팅 광고 금지 행위 위반 시 조사 및 제재 절차

모니터링 대상 선정

  • 웹사이트 방문자 수(랭키닷컴 등)를 기준으로 매년 모니터링 대상 웹사이트 100개 선정
  •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웹사이트의 개선 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

※ 모니터링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결과를 통보하고 위반 사항을 개선토록 행정지도함. 개선이 안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됨. 다만 행정지도는 필수사항이 아니기에 광고시장의 특성,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조사없이 바로 사실 조사로 진행 가능

사실 조사

  • 모니터링을 통한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현장 조사 등을 실시
  • 사실 조사 시에는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이유,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미리 통보
  • 해당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장 등에 조사관이 방문해 관련 서류, 그 밖의 위반행위 관련 확인을 위한 자료나 물건을 확인

시정조치(안) 송부 및 의견 수렴

  • 사실조사에 따라 확인된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사항, 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내용으로 시정조치(안)이 도출
  •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안)을 통지하며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 의견 등을 제출 가능

심의 및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시정조치 사항을 결정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시정 조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절차의 개선,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의 시정 명령

과징금

플로팅 광고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되고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작되고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가 가능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으로 형사상 처벌인 벌금과 다름

참고 : 벌금

금지행위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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