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선제적 사면이란 무엇인가

미국 대통령의 선제적 사면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25년 1월 20일(미국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정치적 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신의 동생부부를 비롯한 가족과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선제적 사면(Preemptive Pardon)은 미국 대통령이 재직 중 사용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중 하나로, 아직 기소되지 않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개인에 대해 미리 사면을 내리는 조치를 말한다. 이 사면권은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방 범죄에 한해 적용된다

선제적 사면의 헌법적 근거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범죄에 대해 형 집행 연기와 사면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탄핵의 경우를 제외한다.”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rticle II, Section 2)
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he may require the Opinion, in writing, of the principal Officer in each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upon any Subject relating to the Duties of their respective Offices, and he shall have Power to grant Reprieves and Pardons for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and he shall nominate, and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shall appoint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nd all other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whose Appointments are not herein otherwise provided for, and which shall be established by Law: but the Congress may by Law vest the Appointment of such inferior Officers, as they think proper, in the President alone, in the Courts of Law, or in the Heads of Departments.
The President shall have Power to fill up all Vacancies that may happen during the Recess of the Senate, by granting Commissions which shall expire at the End of their next Session.

이 조항은 사면권 행사 시점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기소 이전이나 재판 중에도 사면을 부여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선제적 사면 사례

미국 대법원은 Ex parte Garland 사건(1866년)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광범위하며, 범죄가 발생한 이후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선제적 사면의 합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판례로 간주된다.

미국 역사상 선제적 사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포드 대통령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사면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장관 사면이 있다.

  •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리처드 닉슨 사면 (1974년) :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사임했으나 기소되지 않았음.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닉슨에 대해 “모든 범죄에 대한 포괄적 사면” 조치. 포드 대톨령은 “국가의 치유를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정치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킴
  •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장관 사면 (1992년) :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장관은 이란-콘트라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될 예정이었음.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와인버거 전 장관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면함

참고

  • Ex parte Garland 사건 (1866년) :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의 사면권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 남북전쟁 후, 남부연합에 협력했던 변호사 오거스터스 힐 갈런드는 앤드루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지만, 연방 법원이 ‘철갑 서약(Ironclad Oath)’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했다. 철갑 서약은 연방 법원에서 활동하려는 변호사들이 과거에 미국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이었음. 대법원은 갈런드의 손을 들어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범죄 발생 후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으며, 의회의 법률로 제한될 수 없다고 판결함. 이 판례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역사에서 사면권의 합법성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음
  • 이란-콘트라 사건(1986년) :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발생한 정치적 스캔들로,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니카라과의 반군(콘트라)을 비밀리에 지원한 사건. 이는 의회가 군사 지원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킴. 사건이 공개되면서 여러 고위 관리들이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되었고,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이 사건과 관련된 전직 관리 6명을 사면했음. 이 사면은 정치적 동기로 사법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사면권 남용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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