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실질적인 에어비앤비 금지

뉴욕시가 사실상 에어비앤비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 사업자는 뉴욕시에 신고 및 승인받아야 하고, 임대하는 숙소에 함께 머물러야 하며, 손님은 두 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 실질적인 에어비앤비 금지
뉴욕시, 실질적인 에어비앤비 금지[사진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뉴욕시에는 약 4만개의 에어비앤비 숙소 리스트가 있지만 법안이 통과된 후 8월말까지 뉴욕시는 300개 미만의 신고자만을 승인했다. 뉴욕시에서는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숙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2년만 해도 에이비앤비는 뉴욕에서 단기 임대로 8,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뉴욕시는 에어비앤비같은 단기 임대가 소음, 쓰레기 및 안전 문제에 일으키고,임대료가 상승과 주택 부족으로 인해 시민이 시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에어비앤비는 이런 규제때문에 뉴욕시의 관광업이 위축되고 단기 숙박에 의존하는 뉴욕 시민과 소규모 사업자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뉴욕 외에 다른 도시에서도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 샌스란시스코시, 달라스시, 애틀랜타주에서도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일부 도시에서도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애어비엔비는 뉴욕시를 포함한 규제 도시들에 대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올 2분기(4~6월) 전년 동기 대비 72% 이상 순이익이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올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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